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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과 기간 총정리!

by 저로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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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중 하나다. 나는 12월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조건이 맞아서 1월 1차 가입기간에 가입을 하였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 조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월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이다. 1월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 중 조건이 되는 사람은 1월 18일(목)~2월 8일(목) 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일정 참고!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부터 35세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 짜리 상품이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에 5천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금리가 중요한데 3년은 고정금리고 2년은 변동성을 띄게 된다. 정부에서 납입액의 3~6% 정도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다. 

 

가입조건

앞서 말한 것 처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어야 한다.(2024년 기준 2005년생~1990년생)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 그만큼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신청서를 내서 확인해야 한다. 소득조건도 존재한다. 개인소득 연 6천만원이하, 가구 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이전 청년희망적금 보다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 기준 금리(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를 3년 동안 가져간다.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 각 은행 마다 미션 같은게 존재한다. 그 조건을 맞춘다면 우대해주는 금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기준으로 1~2개 정도의 은행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ht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 및 비교가 가능하다.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기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하는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가져가게 된다. 

 

비과세 혜택

또 좋은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6% 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적금 및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모을 생각이 있다면 효과적인 방법 같다.

 

청년도약계좌의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많은 투자 상품도 있고 급하게 돈을 써야할 경우가 예상된다면 기간이 단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유지되긴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금리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맞는 투자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신청 및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 각 은행 앱에서 손쉽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금융상품을 검색 해보면 된다. 심사가 통과되면 가입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다시 가입해야 한다. 결과는 모바일로 날아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특이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야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청년희망적금은 2년 짜리 금융 상품으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가입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다. 둘다 비과세 금융 상품인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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